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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틱씽크 교육비 납입증명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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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cs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63회 작성일 18-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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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씨네틱씽크본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관계로 각교육원에서는 회원 어머님들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실 겁니다. 따라서 첨부한 영수증을 다운 받으셔서 금액을 기입하시고 출력하여 전해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활용방안)

1. 미취학아동은 교육비가 연간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2020년(2019년도 적용분)적용부터는 7세미만 아동은 제외 (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

2. 초등학생은 인적 공제로 100만원씩 인정되므로 납입증명서가 필요없으나 엄마들이 원하시면 발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부모님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회사에서 인정될 수도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공부방도 발급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하루되세요

고맙습니다

씨네틱씽크 교육팀


매쓰씨앤아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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